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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인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여전히 임대인에 해당하는 양도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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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원룸에 들어가면서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누구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인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여전히 임대인에 해당하는 양도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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