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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되었는데, 신축건물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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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되었는데, 신축건물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 답변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및 같은 법 제8조 제3항 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하겠지만, 신축건물의 환가대금에서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신축건물에 대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의 ‘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따라서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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