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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그 계약해제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소유권을 다시 취득..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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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그 계약해제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라 함은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 중 계약당사자에게 권리취득에 관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자를 말한다 할 것인 바, 임대목적물이 주택 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택인 경우 같은 법 제3조 제1항 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자에게 등기된 임차권과 같은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 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같은 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등기된 임차권자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된다고 봄 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그 계약해제 당시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7653 판결). 따라서 소유권을 회복한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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