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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의 임대차에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 해지권을 유보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유보된 해지권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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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의 임대차에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 해지권을 유보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유보된 해지권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주택의 임대차의 최단기간은 2년이므로 해지권을 유보하였다고 하더라도 2년간은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년이 경과한 후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이 경과한 후에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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