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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의 잘못 없이 상가가 파손되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임차인이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 일부가 파손되어 사용을 하지 못할 경우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잘못 없이 상가가 파손되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임차인이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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