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차임의 연체가 연속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연속하여 임대료를 연체하여야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인가요.
- 답변
차임의 연체가 연속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연장 중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0) | 2022.11.13 |
---|---|
임차인이 무단으로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한 후 전차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2.11.13 |
임차권이 무단 양도되었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에게 목적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0) | 2022.11.13 |
임차물의 전대란 무엇인가요. (0) | 2022.11.13 |
임차인이 특수 용도로 부속한 물건일 경우 부속물 매수청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0) | 2022.1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