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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므로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6. 94다54641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알고보니 목적물은 임대인의 소유가 아니였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차임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므로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6. 94다5464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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