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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남편인 저의 잦은 출장으로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내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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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남편인 저의 잦은 출장으로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내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아무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친생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가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므16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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