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묘지구입비는 장례비용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묘지를 구입하는 비용도 장례비용으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묘지구입비는 장례비용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을 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 결혼을 취소할 수 있나요. (0) | 2022.11.14 |
---|---|
부부가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2.11.14 |
미성년후견인은 몇 명까지 둘 수 있나요. (0) | 2022.11.14 |
상속세 연대납부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0) | 2022.11.14 |
남편인 저의 잦은 출장으로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내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0) | 2022.11.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