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그 심사청구의 결과에도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재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하나요
- 답변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실업급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직급여중 개별연장급여란 무엇인가요 (0) | 2022.12.01 |
---|---|
기간제로 회사에서 일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기간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신청 할 수 있나요 (0) | 2022.11.17 |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받지 못한 구직급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딸인 제가 그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0) | 2022.11.04 |
일용근로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0) | 2022.10.24 |
구직급여중 훈련연장급여란 무엇인가요 (0) | 2022.10.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