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를 결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발생에 관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취업규칙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으로 보충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었다면 해당 취업규칙은 유효하나요.
- 답변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를 결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발생에 관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취업규칙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으로 보충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으로 모기업이 자회사를 회사를 지배하는 형태이고, 자회사의 직원들의 업무명령을 모기업이 수행한다면, 이는 모기업과의 근로계약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2.11.17 |
---|---|
근로기준법은 영리목적이 아닌 비영리사업에도 적용되나요. (0) | 2022.11.17 |
기숙사의 관리권은 사용자에게 있나요. (0) | 2022.11.17 |
회식이 끝난 후 만취한 동료를 숙소로 데려다주기 위해 부축하고 계단을 오르다가 다쳤습니다. 업무상 재해일까요 (0) | 2022.11.17 |
회사 휴양소로 여름휴가를 가서 부상을 당한 경우에 회사 휴양소니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건가요 (0) | 2022.1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