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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의 관리형태 자체가 변경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된다고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를 하는 근로자 입니다. 아파트가 기존에 자치관리를 하였는데 이후에 위탁관리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계속 근로할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의 관리형태 자체가 변경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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