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소수점 이하까지 나오더라도 계산하여야 하며 다만 계산 편의상 노사가 합의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또는 둘째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소수점 둘째자리 또는 셋째자리에서 올림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777, 2009.4.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계산하는 경우와 그러하지 않을 경우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소수점 이하까지 나오더라도 계산하여야 하며 다만 계산 편의상 노사가 합의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또는 둘째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소수점 둘째자리 또는 셋째자리에서 올림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777, 2009.4.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평균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포상금도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0) | 2022.11.20 |
---|---|
개인포상금도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인가요? (0) | 2022.11.20 |
개인포상금도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인가요? (0) | 2022.11.19 |
휴업수당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은 언제인가요 (0) | 2022.11.18 |
개인포상금도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인가요? (0) | 2022.11.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