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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 경우에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합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5501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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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수당의 절반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수당도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 경우에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합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5501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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