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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토지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등기한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바, 임차권 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 등기를 한 이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 되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토지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등기한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바, 임차권 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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