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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대법원판례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료 채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도 임차인이 부담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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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차임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데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여야 하나요.
- 답변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대법원판례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료 채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도 임차인이 부담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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