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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하고, 직권으로는 분할할 수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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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하고, 직권으로는 분할할 수 없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의 적용을 받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구속되지 않고 재량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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