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속재산분할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의 적용을 받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구속되지 않고 재량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하고, 직권으로는 분할할 수 없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의 적용을 받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구속되지 않고 재량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여분 결정시에 제한이 있나요. (0) | 2022.11.27 |
---|---|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이 되나요? (0) | 2022.11.27 |
상속재산을 분할협의를 할 때 따라야 하는 방식이 있나요? (0) | 2022.11.27 |
기여분이 있으면 유류분액이 줄어드나요. (0) | 2022.11.27 |
상속세의 물납은 무엇인가요. (0) | 2022.1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