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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증여계약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체결되었지만 이행이 개정 민법 시행 후에 되었다면, 그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대상인 재산에 포함됩니다. 증여계약의 이행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된 것이면 증여가 상속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의 대상인 재산에 포함될 것입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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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재산이 증여된 경우, 이 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나요.
- 답변
증여계약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체결되었지만 이행이 개정 민법 시행 후에 되었다면, 그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대상인 재산에 포함됩니다. 증여계약의 이행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된 것이면 증여가 상속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의 대상인 재산에 포함될 것입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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