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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포기가 무권대리에 의한 경우, 신고방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상속권 확정 후의 포기 등의 경우는 상속포기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민법은 다음의 경우에는 상속포기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경우,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상속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상속포기가 무효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포기가 무권대리에 의한 경우, 신고방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상속권 확정 후의 포기 등의 경우는 상속포기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민법은 다음의 경우에는 상속포기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경우,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상속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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