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직계비속은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의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직계비속은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에 관한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0) | 2022.12.01 |
---|---|
상속세 과세가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아나요? (0) | 2022.12.01 |
적모 서자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인가요. (0) | 2022.12.01 |
직계존속이란 누구를 말하나요. (0) | 2022.12.01 |
갑에게 아버지와 손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사망하면 누가 갑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되나요. (0) | 2022.12.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