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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한 경우이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징계 해고된 경우이던, 정리 해고된 경우이던, 사망한 경우이던 그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한 경우이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징계 해고된 경우이던, 정리 해고된 경우이던, 사망한 경우이던 그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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