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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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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한 경우이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징계 해고된 경우이던, 정리 해고된 경우이던, 사망한 경우이던 그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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