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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한 번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그 유효기간은 3개월이므로, 이 기간 내에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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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의 신청시에 그 유효기간은 얼마만큼 인가요
- 답변
한 번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그 유효기간은 3개월이므로, 이 기간 내에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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