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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통상임금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산출을 위한 기초가 되거나(근로기준법 제56조),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의 지급기준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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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각종 수당 등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 답변
통상임금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산출을 위한 기초가 되거나(근로기준법 제56조),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의 지급기준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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