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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설립 중인 회사도 근기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설립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사업주 입니다. 아직 설립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설립 중인 회사도 근기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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