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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현재 회사의 설립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사업주 입니다. 아직 설립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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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현재 회사의 설립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사업주 입니다. 아직 설립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설립 중인 회사도 근기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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