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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장의 임금체계에 있어서 기본 근로시간당 일정액을 정하고 휴일근로에 대해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이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상 고정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 답변
사업장의 임금체계에 있어서 기본 근로시간당 일정액을 정하고 휴일근로에 대해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이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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