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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기간 중 해고근로자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들의 임금이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해고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 역시 이와 같이 승급되거나 인상된 액수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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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해고라는 이유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주어야 하는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해당 직원들의 임금이 상승되었다면 해고된 근로자에게도 상승된 임금을 주어야 하는가요?
- 답변
해고기간 중 해고근로자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들의 임금이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해고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 역시 이와 같이 승급되거나 인상된 액수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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