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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약정기간까지(약정이 없으면 법으로 정해진 기간까지)는 출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낸 경우 다음날부터 바로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 답변
회사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약정기간까지(약정이 없으면 법으로 정해진 기간까지)는 출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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