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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통상임금

매월 개근한 무사고 운전사에게 지급하는 무사고수당도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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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매월 개근한 무사고 운전사에게 지급하는 무사고수당도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경되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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