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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기술수당은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자격수당, 면허수당 등)인데,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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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당은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기술수당은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자격수당, 면허수당 등)인데,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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