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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억울하게 면직처분을 받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면직된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임금을 받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면직기간에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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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억울하게 면직처분을 받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면직된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임금을 받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면직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때 다른 직장에서 받은 임금을 전부 공제해야 하나요.


- 답변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면직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임금을 받았다면 그 기간동안 받은 임금은 손해범위에서 제외되고, 다만 휴업수당 범위에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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