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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면직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임금을 받았다면 그 기간동안 받은 임금은 손해범위에서 제외되고, 다만 휴업수당 범위에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억울하게 면직처분을 받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면직된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임금을 받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면직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때 다른 직장에서 받은 임금을 전부 공제해야 하나요.
- 답변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면직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임금을 받았다면 그 기간동안 받은 임금은 손해범위에서 제외되고, 다만 휴업수당 범위에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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