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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채권

회사에 재직중인데 몇 달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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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에 재직중인데 몇 달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1.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사실을 신고해서 구제를 받거나,2. 민사소송으로서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이때 관할 고용노동청의 체불임금확인원을 증거로 첨부하면 체불임금 사실을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월소득(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체불근로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여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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