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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각종 급여를 지급하거나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뜻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은 어떤 의미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각종 급여를 지급하거나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뜻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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