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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 먼저이고,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은 임차인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마친 날의 다음 날 0시가 되어야 대항요건을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은행보다 후순위의 권리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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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임대차하여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며칠 뒤에 동사무소에 가서 하였는데, 알고보니 전입신고를 한 날 은행에서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은행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 먼저이고,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은 임차인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마친 날의 다음 날 0시가 되어야 대항요건을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은행보다 후순위의 권리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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