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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에게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따라서, 계약금을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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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일이 생겨서 취소해야 할 상황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 답변
임차인에게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따라서, 계약금을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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