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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민등록이 등기부상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바, 주택의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 신소유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이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는데, 추후에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압류 등기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 등기부상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바, 주택의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 신소유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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