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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이 2년을 넘으면 파견된 곳의 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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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이 2년을 넘으면 파견된 곳의 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파견기간 1년 이내이거나, 합의에 따라 연장하더라도 총 파견기간이 2년 이내이어야 함)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조의 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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