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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파견기간 1년 이내이거나, 합의에 따라 연장하더라도 총 파견기간이 2년 이내이어야 함)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조의 2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이 2년을 넘으면 파견된 곳의 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파견기간 1년 이내이거나, 합의에 따라 연장하더라도 총 파견기간이 2년 이내이어야 함)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조의 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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