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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주택에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기입되었고, 그 이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마쳐 주택의 신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보..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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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주택에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기입되었고, 그 이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마쳐 주택의 신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먼저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임차인은 주택의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바, 임대차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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