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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었는데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유지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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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었는데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유지하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되었다가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재등록한 경우 주택임차인은 주민등록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소급하여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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