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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주택 중 일부가 멸실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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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주택 중 일부가 멸실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부가 멸실되고, 그 잔존부분만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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