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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입양이 취소되어 입양관계가 종료한 후에는, 입양아였던 사람이 그 양부모님의 친딸과 결혼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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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입양이 취소되어 입양관계가 종료한 후에는, 입양아였던 사람이 그 양부모님의 친딸과 결혼할 수 있나요.


- 답변
입양취소나 파양 등으로 입양관계가 종료한 후 그 양부모계의 직계혈족이었던 자와의 혼인은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민법 제815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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