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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당사자 간에 입양의 요건이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인 입양신고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 만으로 그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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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서 입양신고로써의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무효인 입양신고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나요.
- 답변
당사자 간에 입양의 요건이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인 입양신고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 만으로 그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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