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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은 그 소송에서 정당한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79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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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이 있나요.
- 답변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은 그 소송에서 정당한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79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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