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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는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가정법원에 대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 답변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는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가정법원에 대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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