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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재산의 분할은 ① 상속재산에 있어 공유관계가 존재하고, ②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 있으며 ③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아직 상속을 승인할지 포기할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분할은 ① 상속재산에 있어 공유관계가 존재하고, ②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 있으며 ③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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