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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이 때 상속재산에는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되므로 부모님의 지던 빚은 부모님의 상속인인 자녀들이 각자의 상속분의 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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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 부모님의 지던 빚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이 때 상속재산에는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되므로 부모님의 지던 빚은 부모님의 상속인인 자녀들이 각자의 상속분의 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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