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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상속을 받습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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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망 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만 남았습니다. 배우자는 상속재산의 얼마만큼 상속을 받게 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상속을 받습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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