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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 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상속하게 되면 그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 1천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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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 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얼마의 세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 답변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 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상속하게 되면 그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 1천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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