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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복의 형제자매간에는 혈연관계라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고 할 수 없습니다.(오타수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제3순위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여기의 형제자매에는 이복의 형제자매도 포함되나요.
- 답변
이복의 형제자매간에는 혈연관계라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고 할 수 없습니다.(오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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